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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3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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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거래의 장...

법안 웹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위해물품 차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무화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검증 비용 증가가 영세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과 국내 오픈마켓에서 급증하는 위해물품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가 단순히 거래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물품...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거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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