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처럼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구조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가...
법안 웹툰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철강 부원료인 페로니오븀, 페로티타늄에 대한 기본세율을 2~8%에서 무세(0%)로 인하
특정 산업군에 대한 관세 혜택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내 철강 산업의 뿌리인 철강 부원료(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의 관세를 철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철강 완제품은 무관세인데 원자재는 높은 관세가 붙는 기형적 구...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국내 철강 산업의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뚜렷하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