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일률적으로 정부의 업무지원인 없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0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 장애인 기업 대표자에게 제공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을 1인 기업에서 소상공인인 장애인 기업 대표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위장 장애인 기업(차명 기업)이 제도를 악용하여 지원 혜택을 가로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으려는 법안입니다. 영세한 장애인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원 문턱을 낮추고, 경영의 안정성을...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장애인 기업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타당한 입법으로 평가됨. 특히 영세 장애인 소상공인의 경영권 보호와 근로 보조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뚜렷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