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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7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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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를 결정할 시기에는 임대인의...

법안 웹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능
열람 권한 남용에 따른 임대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세 사기 방지 및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공매 진행 등 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여 전세 보증금 사기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매우 합리적이고 민생 중심적인 법안입니다. 국가의 감시나 검열 없이 시민의 자산권을 보호하는 자율적 예방책을 강화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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