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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6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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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철강산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의 세액공제 편중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 주력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하여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그 기한을 2030년까지 확대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5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으로, 국가 안보 및 주력 제조업 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특정 대규모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집중이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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