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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5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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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ㆍ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 고령화와 농업기계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법안 웹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업기계 사고 발생 시 IoT 기술을 활용한 자동 신고 시스템 구축
영세 고령 농가의 행정적 부담 증가 및 비용 전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기계의 대형화라는 현실적 위기에 대응하여, 사고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IoT 기반 자동 신고 체계를 도입하고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 단순히 기계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IoT 기술을 도입하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익적 가치를 지닙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하며, 농촌의 인구 구조적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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