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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2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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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ㆍ안내받지 못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법안 웹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대상 맞춤형 급여 안내 확대
개인정보의 민감한 데이터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사회보장급여 신청 체계가 가진 사각지대를 기술과 시스템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입니다. 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 등이 자격 변동 상황을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자격을...
35/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가가 수급자를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복지 전달 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모범적인 입법 사례임.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행정 시스템 개선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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