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ㆍ지원사업을...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명시
학습용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잠재적인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개인정보 데이터를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AI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술적 데이터 규범화 법안으로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