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7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이진숙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1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 지위의 확장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거대 산별노조 등 원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성과급,...

법안 웹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진숙 외 13명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 명확화(하청업체 경영주체 시 원청 사용자 지위 배제)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약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의 대척점에 있는 법안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경영권을 강화하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계의 교섭권을 축소하고 파업 시 대...
1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4
본 법안은 노사 관계의 명확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축소하고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약화할 소지가 다분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규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