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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8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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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등의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ㆍ책임 기관이 불일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법안 웹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지진 관측 장비 검정 업무 방식을 위탁 방식에서 수행기관 직접 대행으로 전환
위탁 업무 전환 시 초기 관리 체계 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업무 효율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위탁 방식에서 발생하던 책임 소재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여 재난 발생 시 국가 대응 체계의 신뢰도를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행정 업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술적·운영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과는 무관하며, 재난 안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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