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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3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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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추가 출자 등으로 출자금은 연중 수시 변동함에도 매년 변경등기를 의무...

법안 웹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10명
수산업협동조합의 출자금 변경등기 의무를 삭제하여 행정 절차 간소화
중요한 재무 정보인 출자금 총액이 등기사항에서 제외됨에 따른 투명성 약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이 매년 반복해야 하는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 의무를 폐지하여 일선 조합의 행정적, 비용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이는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줄여 ...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This is a minor technical amendment aimed at regulatory relief for fisheries cooperatives. It is non-controversial, l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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