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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7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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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담금의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합리적 운영 및 축적액 과다 시 부과 정지 근거 마련
전력기금 수입 감소로 인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위축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전기사용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위기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기금 축적액이 적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부담금 징수를 중지하고,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취약 지역에 대한 실질적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타당한 법안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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