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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5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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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법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법안 웹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수소경제와 신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의 격차 해소
블루수소(화석연료 기반)의 청정수소 포함으로 인한 실질적 탄소중립 효과 저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소 등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보급 사업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소 산업 생태계...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에너지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소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법적 체계 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즉각적 변화보다는 에너지 안보 및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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