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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6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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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이하 “높이차이 제거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는 경...

법안 웹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높이차이 제거시설(경사로 등)' 설치 시 부여되는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동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매우 긍정적인 의안으로, 큰 재정적 부담 없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여 도시의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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