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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522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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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축산부산물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원피, 뼈, 지방 등으로서 매년 상당한 물량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축산부산물의 상당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ㆍ처리되고 있어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

법안 웹툰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12명
축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정의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법적 근거 마련
재활용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부실이 가축 전염병(ASF, 구제역 등) 확산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연간 대량으로 발생하는 축산부산물을 폐기물로만 처리하는 현행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축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여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축...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안은 단순한 폐기물 규제를 넘어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원순환 경제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여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는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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