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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1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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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된 산업’ 등 지정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하위 법...

법안 웹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구조를 가진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집중으로 인한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및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를...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지역 산업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개선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안정과 고용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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