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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7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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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실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에 달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현행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국민 여론 모두에서 거세게 일고 있음. 특히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이래 줄곧 부정선거 의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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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9명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및 본 투표일 2일로 연장
사전투표 폐지로 인한 투표 참여율 저하 및 투표일 집중으로 인한 혼잡 발생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 투표일을 2일로 늘리며 현장 개표를 의무화하는 등 선거 관리 전반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 해소와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
1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3형평성 4지속성 3
본 의안은 선거의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전투표제 폐지로 인한 유권자의 참정권 제약과 현장 개표로 인한 막대한 행정 비용 및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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