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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3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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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에서 다자녀가족을 우대하거나 요금 감면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

법안 웹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다자녀가족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역별·제도별 지원 기준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할지 3자녀로 할지에 따른 정책 범위와 예산 투입의 형평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저출생 위기가 국가비상사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체계적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책 대상의 모호함을 해소하여 행정 효율과 국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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