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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3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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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법안 웹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외 9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를 '사생활 중대 비밀 침해'로 한정
악의적인 사생활 폭로 시 피해 구제 지연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현행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독소조항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공익적 목적의 폭로나 정당한 비판을 보장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합니...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범위를 축소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매우 진일보한 법안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 비판' 기능을 회복하고 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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