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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5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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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

법안 웹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대부업법 등의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
용어 변경 자체가 실질적인 대부업 규제나 불법 사금융 척결이라는 법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함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부업법 및 관련 법률 내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감정적 상태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대법원 양형기준과 일치시키려는 입법입니다. 기술적인 용어 ...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법률 용어의 현대화 및 피해자 보호 관점의 고도화를 지향하는 입법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법적 정의를 한층 더 세밀하게 교정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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