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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2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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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규모나 석면자재의 손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을 두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이나 취약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안전용품의 구비 의무가 부재하고,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야외공간...

법안 웹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9명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2인 이상 지정 의무화
관리 인력 확충에 따른 민간 및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석면 관리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인 확충과 야외 석면 잔재물 대응 강화를 통해 학교와 공공시설의 석면 위협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로,...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The bill effectively strengthens the existing asbestos management framework by shifting towards a more proactive, re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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