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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2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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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생계급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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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상 직권 신청은 본인 동의가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복지 급여 신청이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고독사와 생계 비극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엄격한 '신청주의'를 보완하여, 위기 가구가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정보를 기반으로 직권 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4/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10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확대한 매우 인도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국가 검열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국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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