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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6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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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방어권 보호와...

법안 웹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0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사법적 혼란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동 현장에서의 실질적 원청 책임 강화라는 노동계의 요구와, 경영권 보호 및 노사관계 안정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입장을 절충하거나 대립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현실적 지배력 중심으로 ...
1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4
본 개정안은 경영권 보호와 노사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고려할 점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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