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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8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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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보험상 보호의 제...

법안 웹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12명
현행법상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고용보험 기금 고갈 가속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65세 이후 고용된 노동자가 실업 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70세까지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려는 입법입니다. 이는 노동 수명 연장에 따른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고령 노동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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