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588 reason and content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
법안 웹툰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법률 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용어 변경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나 수사 관행 변화를 이끌어내기 부족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 관련 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분노, 공포, 모욕감 등)을 법적으로 포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성범죄 피해...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단순한 용어 변경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과정을 법률적으로 더 정확하게 포착하려는 시도로, 인권 보호 관점에서 타당성이 높으며 경제적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효율적인 개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