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
법안 웹툰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법률안은 현행법 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적 용어 변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 개선이나 피해 구제로 직결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등과 관련된 법률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성적 수치심'이 피해자에게 수동적이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법률 용어를 현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정확한 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위험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