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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3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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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12명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도입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30%를 공제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 전체의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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