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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6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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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의 평화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책임과 형...

법안 웹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68)에 따른 미신고 집회 처벌 규정 개선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평화로운 집회' 여부가 왜곡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절차적 위반(사전 미신고)만으로 평화로운 집회까지 형사처벌하던 현행법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시정하려는 입법입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음 등 준수사항을 지키며 ...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던 불합리한 처벌 조항을 개선하는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국가 기관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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