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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5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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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조직 내부에 만연해진 오만함과 나태함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임하는 현행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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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이 정치권의 인사 개입으로 훼손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의 관리 부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조직 내부의 오만함과 나태함을 견제하기 위해 위원장 상근화와 인사청문회 도입 등 제도적 통...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근 체제로 인한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보완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의 비대화와 행정 비용 상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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