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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1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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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배당이 아닌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 이전이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과세를 회피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

법안 웹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근거 마련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이용료 인상 등 소비자 비용 전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다국적 IT 기업들이 용역비·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조세 회피 구조를 개선하고, OECD 글로벌 최저한세 등 국제적 조세 질서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디지털서비스세 근거 신설과...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응하여 과세 기반을 확립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미래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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