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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1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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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직접...

법안 웹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9명
현행 파견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는 파견 근로 기간 제한(2년) 예외 대상임
고령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채용 기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파견법상 차별적 조항인 '고령자 직접 고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고령자가 2년 이상 파견직으로 근무해도 직접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고령자 차별 철폐와 고용 안정이라는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초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노동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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