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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9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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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보험상 보호...

법안 웹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13명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고령 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함
고령 노동자의 의무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 및 실질 소득 감소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법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일하는 고령층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70세까지...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초고령사회에서 노동시장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가치가 매우 높은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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