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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1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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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

법안 웹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외 9명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사용, 제조, 제공 등) 발생 시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 근거 신설
무고한 영업주가 손님의 몰래 마약 투약으로 인해 연대 책임을 지고 폐업할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노래연습장 내 마약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 수단입니다. 현재는 마약류 관리법으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하나,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영업장에 대해 직접적인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해당 의안은 마약류 범죄라는 사회적 위험 요소를 공공 장소인 노래연습장에서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적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이므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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