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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9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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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법안 웹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외 9명
체육시설 내 마약 범죄 발생 시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마약 범죄와 무관한 단순 운영자의 연대 책임 및 과도한 영업 정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이 마약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 관련 범죄 적발 시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개인의 형사처벌에 집중하고 있어 해당 시설 자체...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범죄 예방 법안으로서, 범죄 방조 및 마약류 유통 장소를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 권한의 활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민주적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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