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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9548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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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고문ㆍ조작 사건부터 최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지속되어 왔음. 국가 범죄는 조직적 은폐와 증거 독점이라...

법안 웹툰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국가폭력(고문, 조작 등) 및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전면 배제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위배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권위주의 시절부터 최근 비상계엄 사태까지 이어진 국가기관의 인권유린 및 헌정파괴 행위에 대해 시효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까지 시효를 무력...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 정의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민생 경제 법안은 아니나,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가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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