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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2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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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되었으나 현재 당초 기대했던 편익을 넘어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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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13명
사전투표제 폐지 및 부재자투표제 부활
참정권 약화 및 접근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부재자투표제로 회귀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제안자는 사전투표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본투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투...
1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3형평성 3지속성 2
The proposed bill seeks to restore trust in the electoral process by reverting to older administrative models, but i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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