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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7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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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reason and main contents 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ㆍ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정보의 내...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13명
정보통신망법 내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 신설
허위조작정보 판단의 객관적 기준 모호성에 따른 오남용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계적·자동화된 정보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사용자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국가 권력의 사적 검열 개입을 법률적으로 차단...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호한 기준을 통한 정부나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을 방지하려는 민주적 원칙에 매우 충실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인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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