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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3
제안일: 2026. 6. 26.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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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퇴직연령이 60세 전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하지만 고령 노동자의 상당수가 위험한 작업현장...

법안 웹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13명
현행 산재보험법상 61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감액 규정(최대 20% 삭감) 폐지
보험료 부담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담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동 연령의 상향과 고령 노동자의 비중이 급증하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나이를 이유로 산재 보상을 삭감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이는 고령 노동자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고령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조치로서 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음. 경제적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고령층의 권익 향상이라는 대의명분이 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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