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을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하여 확인하세요.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569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매년 영문 간행물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간행물 발간 등의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획간행물은 주제 선정과 대상별 표현 방식이 반복되는 등 기존 간행물의 단순 보완ㆍ업데이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책 홍보 효과와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측면에서 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아울러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정 기준ㆍ회의 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의안 상세정보 인쇄 창닫기



[2215823] 시민참여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사회 양극화의 심화, 기후위기와 감염병 확산, 급속한 사회ㆍ기술 환경의 변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는 시민참여를 민주주의의 신뢰와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보고, 시민의 역량 강화, 숙의와 공론의 활성화, 시민사회 활동 여건의 보장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제시해 왔음.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참여제도 도입, 숙의ㆍ공론장 확대, 민주시민교육 촉진,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시민참여 정책을 총괄하여 기획ㆍ조정ㆍ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가 부재한 탓에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단기적ㆍ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등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여 시민정책참여ㆍ숙의공론화ㆍ민주시민교육ㆍ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시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나아가 관련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기획ㆍ조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시민참여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자신의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실현, 사회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 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시민은 자신의 권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수행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안 제5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정책참여, 시민숙의ㆍ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시민참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5조). 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시민참여위원회를 둠(안 제25조). 아.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시민참여지원센터를 둘 수 있음(안 제25조).


[22157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사(幹事)' 정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현행법은 위원회 간사의 대표성 및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주요 국가는 위원회 내 지위의 중요성과 정당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50조 등).

[221579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제 현장에서는 보건소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ㆍ복지 연계 등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관련 사업은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 기반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22157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고 투자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 등의 모집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할 관청의 관리ㆍ감독 및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8항 신설 등).


[221576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금지의무 및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철도운영자가 음주 등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철도종사자의 직종이나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등과 달리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단속 및 처벌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운영자의 음주 등 적발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별 음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며,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한편 가중 처벌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단속 및 처벌을 합리화ㆍ체계화하여 철도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사용금지 약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나. 호흡측정, 타액 간이시약검사, 혈액ㆍ소변ㆍ모발 채취 등 음주 및 약물 사용 여부의 확인ㆍ검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다. 음주 여부의 확인ㆍ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및 제79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마. 음주에 대한 처벌을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각각 그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 수준을 상향함(안 제72조의2 신설). 바.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에 대하여 가중 처벌 근거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함(안 제82조의제1항 및 제2항 신설).


[22157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고,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임. 한편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004조의2 신설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하여 유류분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 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008조). 라. 기여분이 정하여진 때에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고, 기여분이 정하여지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3조). 마.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정함(안 제1115조).



[221575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3월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의 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최장 6개월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특징을 보이는 교제폭력의 성격상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때로는 형사절차의 진행기간에도 미치지 못해 보호조치의 공백이 발하기도 함. 이에 최장 6개월 동안 가능하던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41조 등).


[22158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의3).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밀접한 식품 등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22156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지역의 의료기관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해당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ㆍ융자ㆍ출자 예산을 계상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9조제2항제16호 등).

[221580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등 위생ㆍ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영ㆍ유아 및 어린이는 성인보다 위해 영향이 훨씬 크며 회복력이 낮아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체 발달ㆍ인지 발달 등에 장기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8조 등).



[221567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ㆍ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여 철도운영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등).


[22158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전합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철도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가 우려됨. 또한 철도 소음 저감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택 건설 후 소송 대응 등에 따른 철도관리청의 인력 및 비용 부담과 추가 방음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비용 및 철도 운행 중단ㆍ제한 등 비효율적인 철도 운영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 예정지가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221579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등).


[221576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ㆍ안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소유자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자격, 세입자의 임대비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공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임. 이에 국민주권정부의 가격공시 정책은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의 일반적 기대와 인식에 부합하도록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계획의 적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ㆍ도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민이 제기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시ㆍ도가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아울러, 공적 기준가격으로서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자료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법적 정의인 적정가격의 개념을 현행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부합하도록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반영하고,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5년)와 시장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ㆍ도가 부동산 가격 전문가를 고용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절차 전반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와 부동산 가격 공시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수행하는 ‘중앙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방세 과제 목적으로 작성하는 지방세 관련 자료를 공시가격 산정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및 제28조).

[221573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하수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까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제32조제2항) 이에 기존 하수도 폐쇄 후 설치시 지방 재원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노후하수도 개보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221566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울ㆍ불안ㆍ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ㆍ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단순한 정서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중단,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적 건강 위주의 검사에 치중되어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심리ㆍ정서적 불안과 이로 인한 학습 부진 등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분리하여 진단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중요성을 제고하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



[2215824] 집단소송법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쿠팡은 책임인정과 피해배상은커녕,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정부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무모하게(reckless) 책임을 회피하고 배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대기업들이 책임인정과 배상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 미국기업임을 자처하는 쿠팡은 한국에서 미국 대기업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쿠팡의 불법ㆍ위법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와 징벌을 하려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함. 이외에도 재벌 계열사 간의 부당한 합병이나 분할 등 과정에서 이사들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주주 또는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대기업의 담합, 제조물 하자(예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기만적 광고(예: 아파트ㆍ상가 허위과장 광고) 등의 공정경쟁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다수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대기업과 납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 등 현행 제도로는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제재가 어렵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많은 사례가 있었음. 이에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피해구제나 피해예방 활동을 해 오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수행 위임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익단체가 가해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등 책임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과, 이를 전제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채권신고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와 아울러 진실을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확인과 배상을 지연하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이와 같은 가해 대기업과 다수 피해자 사이의 집단분쟁에서는 가해 대기업의 책임과 사실과 책임의 은폐 내지 무모한 지연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가해 대기업 내에 편재(偏在)되어 있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도입하고자 함. 원고단체는 가해 대기업 내에 편재하는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와 피해 채무액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자료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 관련 증인들에 대해서 법정 외에서 당사자(법률대리인)에 의한 증인신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집단피해분쟁에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집단소송은 이 법에 따라 원고적격을 갖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제기하는 “불법행위등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하 “책임확인소송”이라 한다)”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과 그 결과를 전제로 개별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확정하는 채권확정절차 2단계로 이루어짐(안 제2장 및 제3장). 다. 책임확인소송이란 집단피해분쟁과 관련하여 대기업인 가해사업자가 복수의 피해자에 대해서 같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가지는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안 제2조). 라.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및 피고의 요건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마. 책임확인소송의 관할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바. 책임확인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수, 쟁점의 공통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확인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사. 원고단체가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의 증명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의 확보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정보제출명령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아. 책임확인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 증명 또는 채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7조). 자.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의사교환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안 제8조). 차.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 증명 또는 그 채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함(안 제12조). 카. 피고의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 증명 또는 그 채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타.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 파. 책임확인소송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하.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각 피해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책임확인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거. 책임확인소송에서 가해 대기업이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등을 하거나 무모하게 책임과 피해구제를 지연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안 제17조). 너. 책임확인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을 받아 법원에 채권신고을 하고, 그 인부 및 채권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함(안 제18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 등). 더. 당사자 및 신고피해자는 채권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1개월 내에 해당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채권확정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함(안 제32조). 러. 원고단체는 책임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4조). 머.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5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6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



[22156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휴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닌 지역 재개발, 시설 공사 등 다양한 상황을 휴업사유로 해석하거나 같은 재해 등 상황에서도 학교와 교육청별로 휴교결정을 달리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휴업 결정의 적정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22158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을 실물 확인 없이 판매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여 주문ㆍ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의 반려동물 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의 관리ㆍ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는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충동적 구매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목적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이를 신속히 관리ㆍ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반려동물 판매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7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등'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권 행사, 정책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최근 수사 사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행법 적용이 불가능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남. 이에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방지 법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또한,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

[22158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 분담비율의 상한을 규정하는 한편,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추가비용에 대한 규율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들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현행법상 지급기한보다 짧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오히려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판매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다른 업태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판매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납품업체 부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한계를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

[2215818]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준호의원ㆍ윤재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체계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 지난 20년 간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90% 가량 증가한 반면, 건설업 생산성은 오히려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은 안전사고 발생률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건설 현장의 고령화와 외국 인력 증가는 건설 공정의 품질관리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 등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설치ㆍ조립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의 활성화를 통해 현장 공사 위주의 생산체계를 탈현장화(Off- Site Construction)하는 것은 우리 건설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건축 공정을 미리 진행할 수 있고, 기상 악화 등으로부터 영향이 적어 기존 건설 공법 대비 30% 가량 공기를 단축하는 장점이 있으며, 매 공사마다 건설 현장과 인력이 바뀌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을 반복하게 되므로 노동 숙련화 및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효과적임. 이 외에도 현장 고소(高所) 작업이 줄어듦에 따라 공사 안전사고 감소에 유리하고, 도심 내 공사 시에도 소음과 분진 등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현재는 법적 체계가 미비하여 모듈러 건축의 특성과 상충되는 현장 중심의 각종 건설 규제 및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발주물량이 부족하여 높은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기술 투자 활성화도 부진한 상황임. 이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ㆍ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규제완화 및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 기반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품질관리에 유리한 경우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 부재 등의 안정적인 생산과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 또는 건축물의 전부를 생산하는 공장을 품질기준 및 생산기준 등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하는 모듈러 생산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수준과 건축물의 사전제작률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인증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생산인증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