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6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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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시가격 ‘적정가격’ 정의를 시세와 시세반영률(현실화율) 개념에 맞게 손질해, 산정 논리(왜 이 가격인지)를 법률 차원에서 더 명확히 하려는 시도
‘시장 안정화 장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발동하는지에 따라, 공시가격이 시세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음(특히 고가주택·핵심지의 시세-공시 격차 확대 시 조세형평 논란 재점화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시가격이 세금·보험료·복지자격 등 생활 전반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 산정의 법적 정의를 정비하고 5년 단위 계획과 시장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시·도와...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국민의 재산권 및 복지 혜택과 직결된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을 투명화하고 합리화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