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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2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정점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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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6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금지의무 및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철도운영자가 음주 등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철도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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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긍정적 요소
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적발→검사→신고→처벌’로 연결해 단속 체계를 촘촘히 하려는 개정안(특히 운영자의 즉시 신고의무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운영자 ‘즉시 신고의무’는 현장 재량을 줄여 은폐를 막는 장점이 있지만, 경미·경계 사례까지 형사절차로 빠르게 연결되며 종사자 인권(절차적 권리) 침해 논란과 과잉신고(면피성 신고) 가능성이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더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검사방법을 법에 명시하고, 운영자의 즉시 신고의무를 신설하며, 직종·농도별 처벌과 재범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열차 사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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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현행법의 허점(음주 측정 회피, 신고 의무 부재 등)을 보완하고, 도로교통법 수준으로 처벌 규정을 현실화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매우 타당합니다. 특히 '술 타기' 수법(측정 곤란 목적의 추가 음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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