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24] 집단소송법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쿠팡은 책임인정과 피해배상은커녕,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정부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무모하게(rec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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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소액·다수’ 피해(개인정보 유출, 담합, 허위광고, 제조물 하자, 환경오염 등)를 한 번에 구제할 수 있어, 그동안 ‘포기하던 피해’가 실제 배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소송 ‘남발’ 또는 ‘기획소송’ 우려: 공익단체가 원고가 되더라도, 실제로는 로펌·자금조달 구조가 결합해 합의금 중심의 산업화가 생길 수 있고 기업(특히 중견·스타트업)에는 방어비용 자체가 큰 부담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개인정보·소비자·공정거래·환경 등 전 분야로 확대하고, 공익단체가 대기업의 책임을 먼저 확정한 뒤 피해자들이 채권신고로 배상을 받게 하는 구조를 도입합니다. 또한 증거편재 문...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필수적인 개혁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개별 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기업의 책임 회피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