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등'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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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대통령 ‘당선인’(취임 전 인수·전환기)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공직자등)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그 기간의 부정청탁·금품수수를 처벌·제재할 근거를 마련함(사각지대 해소).
‘대통령 당선인’의 범위·시점(언제부터 언제까지), ‘당선인 측’(인수위 관계자, 비선자문, 캠프 출신)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실무에서 단속 공백이 남거나 과잉적용 논란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기간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전환기에 집중되는 인사·정책 로비와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 직접 처벌 ...
3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으로 평가됨. 대통령 당선인은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에도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고,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