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9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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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0명
보건소가 장애인 건강관리(예방·재활·사례관리·건강교육·의료·복지 연계)를 수행·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은 하는데 예산·인력은 불안정’한 상태를 줄이려는 개정안
법적 근거가 생겨도 예산·인력·수가(보상)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명목상 역할만 추가된 보건소’가 될 수 있음(현장에선 담당자 1~2명이 여러 사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체감 개선이 제한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재활을 담당해 온 보건소의 역할을 법에 명시하고,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연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동네에서 예방·재활·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
3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을 양성화하고 내실화하는 매우 실용적이고 필요한 법안입니다.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성 모든 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