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현행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ㆍ여성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질환의 발견ㆍ예방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업임. 현행법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여성농어업인‘으로 규정할 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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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제한 폐지 및 명문화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른 실제 검진 접근성 격차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연령 제한을 법률적으로 철폐하려는 시도입니다. 현재 연령별·부처별로 상이한 검진 기준을 표준화하여 농어업 현장의 형평성을 높이고, 특히 고령층 및...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외된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며, 명확한 정책 목표와 사회적 공익성이 뚜렷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공공 보건 향상을 통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