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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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차단: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장기 유기·학대 등)한 상속인은 법원 ‘상속권 상실’ 선고로 유류분 포함 상속 자체를 못 받게 하려는 것(헌재 2024.4.25. 취지 반영).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심히 부당한 대우’의 모호성: 무엇이 ‘중대’인지 경계가 불명확하면, 상속인이 사후에 서로를 공격하며 증거(통화녹음·진료기록·주거지 출입 등)를 끌어모으는 분쟁이 급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패륜적 상속인에게 유류분까지 인정되는 문제를 막고, 실제로 피상속인을 돌본 사람의 기여·보상을 유류분 산정에서 보호하려는 상속제도 정비안입니다. 동시에 유류분 반환을 원칙적으로 ‘가액(돈)으로’ 하여 재...
3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자,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불합리한 상속 제도를 개선하는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패륜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기여 상속인을 보호함으로써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