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7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ㆍ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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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0명
업무 투입 전 음주·약물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내부지침 수준이던 관행을 법적 의무로 격상합니다.
검사의 ‘방식·빈도·기준치·대상 직무 범위·거부 시 조치·오검출 구제절차’가 하위규정/기관 재량에 과도하게 맡겨지면, 현장에선 자의적 운영(표적 검사, 과잉 검사, 형식적 검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음주·약물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에 명시해, 내부 규정 수준이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대형사고 위험을 낮추는 방향...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철도 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철도운영기관의 자율이나 내부 규정에 맡기던 기존 관행을 법적 의무로 강화하여, 철도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조치이므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