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5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3월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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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외 11명
보호처분(접근금지 등)의 실효성 강화: 현행 최장 6개월로는 수사·재판 진행기간에도 못 미쳐 ‘보호 공백’이 생기는데, 이를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게 하여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
연장 요건·심사 기준이 느슨하면 기본권 침해 소지: 2개월 단위 연장이 반복되면 사실상 장기간 제한이 되므로, ‘위험성 평가 기준’, ‘피해자 진술 외 보강자료’, ‘반대신문/의견제출’ 등 절차적 통제가 약하면 분쟁·위헌 논란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의 기간을 현행 최장 6개월에서, 2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총 3년을 넘지 않도록 바꾸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교제폭력처럼 반복·지속되는 위협에 대응해 ‘짧은 명령...
3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9
매우 시급하고 타당한 법안입니다. 현행 6개월의 보호처분 기간은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보다도 짧은 경우가 많아 '보호의 공백'이 발생해왔고, 이는 보복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간 연장은 피해자의 생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