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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0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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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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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을 법에 명시해, 지방 의료 인프라 투입의 ‘국비 지원 근거’를 강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출 항목에 명시’는 예산 편성의 문을 여는 조치일 뿐, 실제로 응급실 인력(응급의학과 전문의·간호사) 확보/운영비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건물·장비만 늘고 운영이 안 되는’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을 명시해,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및 지역 의료기관 구축에 국비 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지방 의료격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4/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10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인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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