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딥페이크·가상인물·합성음성 등)’를 앞세운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광고도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화(안 제8조제1항)하여 단속 근거를 강화함
규제 범위가 ‘AI 생성 결과물’ 중심으로만 좁게 해석되면, 실제로는 사람이 각본을 쓰고 AI는 얼굴/목소리만 합성한 광고처럼 ‘AI 사용이 핵심인 기만’이 회피될 수 있어(하위법령·가이드라인에서 포섭 필요) 실효성 논쟁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상인물을 활용해 식품 등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태를 ‘부당 광고’로 명확히 포함시켜 단속 근거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SNS·영상 광고에서 ‘전문가 추...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전문가' 마케팅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막대한 예산 없이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효...